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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정의논쟁Workfare and Justice Debate

Other Titles
Workfare and Justice Debate
Authors
백미연
Issue Date
2014
Publisher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Keywords
근로연계복지; 정의; 개인책임성; 상호성; 관계적 평등; workfare; justice; individual responsibility; reciprocity; relational equality
Citation
민주주의와 인권, v.14, no.2, pp.77 - 113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주주의와 인권
Volume
14
Number
2
Start Page
77
End Page
11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76
ISSN
1598-2114
Abstract
논문은 개인의 행위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 근로연계복지 아이디어의 도덕적 정당성의 재고가 요구되며, 사회구조를 정의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관계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관점에 기초한 대안적인 복지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이 근로연계복지의 정당성 지지를 위해 기초한 논변들-자존감, 개인책임성, 상호성-은 개인의 행위와 속성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두거나 개인의 행위에 무게를 두면서 빈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외면했고 사회적 낙인과 모욕감을 안겨 줬다. 따라서 현실의 부정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아이디어는 ‘관계적 평등’을 도덕적 정당성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계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관점은 사회구조를 정의의 적절한 주제로 간주하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관점은 한국사회에서의 복지패러다임 논쟁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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