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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MFN 적용에 관한 연구 -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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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공수진-
dc.date.accessioned2021-09-05T14:13:47Z-
dc.date.available2021-09-05T14:13:47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sn1226-299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85-
dc.description.abstract최혜국대우(이하 ‘MFN’)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의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미래 MFN은 제3국과의 미래 시장개방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확장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일부는 오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속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투자분야로 한정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 FTA’)과 한·중·일 투자 촉진·원활화·보호협정(이하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검토하고, 한·미 FTA의 MFN 조항이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FN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한 투자 또는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한·미 FTA와 한·콜 FTA는 동일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설립후 투자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범위가 더 작으므로 MFN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국별 유보를 첨부하고 시장접근을 허용하는데, 대부분 한·미 FTA 보다 한·콜 FTA의 유보 범위가 더 넓으므로, 더 많은 시장개방의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MFN이 적용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콜 FTA는 공공질서 및 법집행 등의 정부권한 관련 조치가 유보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미 FTA와 달리 투자분야에 GATS XIV조 일반적 예외가 적용되므로 유보로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설립후 투자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유보의 범위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한·미 FTA와 비교해볼 때, 한·콜 FTA 및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실체규정들은 (i) 동일·유사하거나, (ii) 다르거나, (iii) 부재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주로 한·미 FTA와 한·콜 FTA의 주요 규정은 거의 동일하거나 미세한 문언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MFN을 통해 한·콜 FTA 실체규정이 원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콜 FTA의 몇몇 조항과 한·중·일 투자협정의 핵심조항들은 한·미 FTA 조항과 유사하지만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 차이가 더 우호적인 대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후속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당사국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투자의 측면에서 오히려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MFN의 적용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FTA의 투자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력이동, 투명성, 지적재산권 등의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설립후 투자로 제한되어 MFN 혜택이 적용될만한 우호적인 대우가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미 FTA의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한·미 FTA의 보호 수준이 높아 MFN의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규정비교에 기반하고 있는 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실제조치가 아닌 규정간 비교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우려와는 달리 미래 MFN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존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고려할 때, MFN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FTA 또는 BIT의 체결시 MFN 조항을 좀 더 유의하여 협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FTA 체결시 미국과 콜롬비아에 대한 미래 MFN 대우의 파급효과도 같이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체결되는 BIT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나, BIT의 조항들이 단순한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FTA 조항보다 실체적 보호범위가 넓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FTA에 부재한 조항인 경우 MFN을 통해 ISD 관할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대한국제법학회-
dc.title한·미 FTA의 MFN 적용에 관한 연구 -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Study on the possible application of MFN tretment under the Korea-US FTA : Focused on investment provision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공수진-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제법학회논총, v.59, no.1, pp.11 - 45-
dc.relation.isPartOf국제법학회논총-
dc.citation.title국제법학회논총-
dc.citation.volume59-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1-
dc.citation.endPage45-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866260-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한·미 FTA-
dc.subject.keywordAuthor한·콜 FTA-
dc.subject.keywordAuthor한·중·일 투자보장협정-
dc.subject.keywordAuthor최혜국대우(MFN)-
dc.subject.keywordAuthor설립전투자-
dc.subject.keywordAuthor비합치조치-
dc.subject.keywordAuthor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dc.subject.keywordAuthorKORUS FTA-
dc.subject.keywordAuthorKorea-Colombia FTA-
dc.subject.keywordAuthorTr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among China-
dc.subject.keywordAuthorJapan and Korea-
dc.subject.keywordAuthorMost Favored National Treatment(MFN)-
dc.subject.keywordAuthorPre-establishment-
dc.subject.keywordAuthorNon-Comforming Measures (NCM)-
dc.subject.keywordAuthor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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