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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적 재검토Legal Reconsiderations on the Main Issues of KIKO Cases

Other Titles
Legal Reconsiderations on the Main Issues of KIKO Cases
Authors
김용재
Issue Date
2014
Keywords
키코; 고객보호의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숨은 수수료; 콜옵션 매도; 마이너스 시장가치; 타짜; 탐욕; KIKO; fiduciary duty; suitability; duty to inform; secret profit; sale of call option; minus market value; gambler; greed
Citation
저스티스, v.140, pp.111 - 143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40
Start Page
111
End Page
14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403
ISSN
1598-8015
Abstract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역사적인 4건의 키코 사건에 대하여 확정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판시의 핵심은 KIKO 상품이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으로 투기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보다 중점을 두고, 대법원은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보다 가입자들인 중소기업에게 훨씬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실 이 판결문들을 보면 대법원이 독자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원심법원들의 판단을 쟁점 별로 쭉 열거하면서 원심법원들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는 식으로 판시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과 네이버를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판결이 나온 경과를 지켜 볼 때, 대법원의 판시가 다소 옹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여운이 남는다.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고 소수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의외이다. 그렇지만 이제 KIKO 사건과 대법원 판결의 평가는 역사에 맡겨지게 되었다. 필자는 2013년 7월 18일 중소기업 측의 참고인으로 대법원에 출석하여 KIKO 상품의 본질과 고객보호의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대법원에 미리 제출한 참고인 의견서와 공개변론의 현장에서, 필자는 기존에 원고 기업들이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KIKO 상품의 본질과 법률적인 쟁점들을 분석한 후 KIKO 사건에 적용가능한 법리를 발굴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대법원이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으므로 필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필자는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이 아무런 이견 없이 내린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대해 그 당부를 다투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 다만 KIKO 상품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법률상의 숨은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무색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고객들의 피해를 등한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은행들의 탐욕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의감에 이 논문을 기획하게 되었다. 지금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으나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 후대의 법률가들은 공개변론에서 필자가 제기하였던 제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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