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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의 병역사항 집중관리제의 헌법합치성Constitutionality of Intensive Management of Public Figures’ Duty of Military Service

Other Titles
Constitutionality of Intensive Management of Public Figures’ Duty of Military Service
Authors
김선택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병역의무; 공적 인물; 공인이론;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military service; public figures; public figure doctrine; equality; privacy
Citation
헌법학연구, v.19, no.4, pp.357 - 392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357
End Page
39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4836
ISSN
1229-3784
Abstract
우리 사회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오로지 고통스런 부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병역면제를 ‘힘있는 자들의 특권’처럼 여기는 등,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고소득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병역사항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헌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집중관리 대상그룹의 설정이 합리적인지 문제되는데, 종래 병무비리의 실태를 고려할 때, 해당 그룹에 대한 병역관리 엄격화의 필요성, 고위공직자에 대해 요청되는 공직에토스와 현행법상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 병역사항공개제도, 고소득자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요청과 현행법상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임원소득의 공시제도, 병역대기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층에 대한 연예인․체육인의 광범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상자들이 다른 병역의무자와 달리 별도로 병역사항이 분류․관리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들은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공적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룹설정의 기준에 있어서나 정보의 집중관리 기간 및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단과 목적 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확보를 통한 국가안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 집중관리 중 지득한 병역사항의 누설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과 같은 공인의 경우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약을 어느 정도 수인할 것이 요구되며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이행 상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카테고리의 공적 인물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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