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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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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차진아-
dc.date.accessioned2021-09-06T07:07:56Z-
dc.date.available2021-09-06T07:07:56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sn1229-378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4885-
dc.description.abstract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의 현재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차 높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령화의 문제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재의 문제상황이라면,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낮다는 미래의 문제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올바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실현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혼인이나 출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혼인의 자유, 가족생활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에는 근대적 혼인 및 가족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비인도적 시대로 후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은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사회국가적 배려에서 찾아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야지, 법적 강제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쟁점들을 내포한다. 수많은 사회국가적 수요들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를 저출산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시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에 비추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상황을 개관한 뒤(Ⅱ), 저출산 시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의 기본방향(Ⅲ)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방법을 크게 사회보장제도(Ⅳ)와 조세제도(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의 요청은 사회보장제도라는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청이 조세제도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의 구체화 혹은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간접적 보조금과 같이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감면이라는 소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국가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헌법학회-
dc.title저출산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dc.title.alternative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in the Low Birth Rate Society-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차진아-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헌법학연구, v.19, no.4, pp.1 - 44-
dc.relation.isPartOf헌법학연구-
dc.citation.title헌법학연구-
dc.citation.volume19-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4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83533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저출산-
dc.subject.keywordAuthor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dc.subject.keywordAuthor사회국가-
dc.subject.keywordAuthor출산지원-
dc.subject.keywordAuthor양육지원-
dc.subject.keywordAuthora low birth rate-
dc.subject.keywordAuthor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dc.subject.keywordAuthorsocial state-
dc.subject.keywordAuthorgovernment support for childbirth. government support for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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