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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리 검토와 판례분석Study on the School Accidents & Safety Rule and the Analysis on the Relevant Cases

Other Titles
Study on the School Accidents & Safety Rule and the Analysis on the Relevant Cases
Authors
손민호표시열
Issue Date
2013
Publisher
대한교육법학회
Keywords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회; 학생수련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accident & safety rule; Act on School Safety in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Citation
교육법학연구, v.25, no.3, pp.103 - 132
Indexed
KCI
Journal Title
교육법학연구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103
End Page
13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024
DOI
10.17317/tjle.25.3.201312.103
ISSN
1226-301X
Abstract
학교안전사고는 최근에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적 법익이 중대하고, 한 번 침해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에대한 논의만큼 예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통일적 기준으로 예방에대한 조치들이 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였고,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부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법은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위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학생수련활동사고사례의 원인과 그 이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학교시설안전기준의강화와 안전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손실보상체계의 정비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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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ublic Policy >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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