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에 있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독립성의 필요와 관련 법규 개정방안Is Independence Required between Tax Return Preparers and Taxpayers?
- Other Titles
- Is Independence Required between Tax Return Preparers and Taxpayers?
- Authors
- 김광윤; 정규언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한국회계학회
- Keywords
- External Tax Adjustment; Tax Return Preparer; Independence Principle; 외부세무조정; 세무대리인; 독립성
- Citation
- 회계저널, v.22, no.3, pp.229 - 25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회계저널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229
- End Page
- 25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257
- ISSN
- 1229-327X
- Abstract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항 제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외부세무조정을 위해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와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 간에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독립성이 더 침해되는 상황인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세무조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외부세무조정대상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대리인의 독립성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종합해 보면 많은 국가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고객인 납세자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가 입장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조정자 역할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금지에 동의하였다.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0016의 결정에서 본인의 세무사업이 외부세무조정대상인 세무사가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독립성이 필요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정한 외부세무조정을 위해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와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 간에 독립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세무사가 외부조정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외부세무조정과 관련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항 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제4항의 입법오류를 지적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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