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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성질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Natures of the Delivery Order and Legal Status of the Bonded Warehous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Natures of the Delivery Order and Legal Status of the Bonded Warehouse
Authors
이정원채이식
Issue Date
2013
Publisher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화물인도지시서; 보세창고; Master 선하증권; House 선하증권; 실제운송인; 계약운송인; 복합운송주선업자; Delivery order; Bonded warehouse; Mast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Actual carrier; Freight forwarder
Citation
법학연구, v.54, no.4, pp.177 - 20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54
Number
4
Start Page
177
End Page
20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478
ISSN
1225-2689
Abstract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House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House 선하증권 소지인과 계약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지만 보세창고업자는 House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불법행위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 이 때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여부의 판단은 동종 업계의 관행과 개별 사안에서 운송물인도를 둘러 싼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통의 표준적 보세창고업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운송인이 자신의 대리점이나 보세창고업자에게 운송물인도지시를 하는 소위 「자기 앞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최소한 자기 앞 화물인도지시서의 면책증권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보세창고업자는 면책증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화물인도를 함에 있어, 화물인도지시서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화물인도지시의 진정성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화물인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화물인도로써 면책된다 할 것이고, 별도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 여부에 대해 운송인에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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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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