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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Redesign of Patent Right Abuse Dogma

Other Titles
Redesign of Patent Right Abuse Dogma
Authors
조영선
Issue Date
2013
Keywords
특허; 침해; 권리남용; 항변; 독점규제법; 특허괴물; 금지명령; Patent; Infringement; Abuse of Right; Defense; Anti-trust; Patent Troll; Injunction
Citation
저스티스, v.135, pp.137 - 172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35
Start Page
137
End Page
1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526
ISSN
1598-8015
Abstract
특허권은 고유의 속성으로 인해, 그 행사 시 다른 재산권보다 권리남용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특허권의 배타적 행사는 불가피하게 기술의 발달과 공유라고 하는 사회전체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침해자는 권리남용 주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들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권 남용의 판단은 후속발명의 인센티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허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 법관이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강하며, 그 판단에 자의(恣意)와 모순이 개재될 위험이 다른 재산권보다 크다. 특허권의 집행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남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준칙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권리남용 사유를 가급적 개별 법조문에서 찾음으로써 예측 가능한 판단 준거를 제공하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 행사의 외형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한편으로 그 권리의 기반을 상실시키거나, 권리행사의 제한을 예정하거나, 권리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한다면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재판의 전제로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남용을 선언함으로써 특허권 행사에의 협조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특허권의 남용을,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민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으로 유형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심판을 통해 등록무효로 될 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와 이용발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법 위반의 권리남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허권의 행사가 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9조를 매개로 특허권 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비교법적 상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허권의 행사가 전형적인 민법상 권리남용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역시 항변 사유가 되지만, 이는 소유권 등 대세적 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교량과 같은 객관적 요건은 물론, 특허권자가 스스로 이익을 얻기보다 주로 실시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려는 의도이거나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에 타격을 주려는 주관적 의도까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근래 이른바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과 관련, 당사자의 이익형량이나 발명의 실시에 대한 공익상 필요 등 객관적 요건만으로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특허괴물은 그 실체와 외연이 불분명하여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미국 특유의 특허ㆍ사법제도를 토양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재판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인지도 의심스럽다. 특허괴물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금지권 제한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단재량의 여지가 많은 보전처분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나, 권리남용 개념을 매개로 본안의 문제에까지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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