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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Liability for Unauthorized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the meaning of “forged or falsified means of access"

Other Titles
Liability for Unauthorized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the meaning of “forged or falsified means of access"
Authors
김기창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정보법학회
Keyword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Digital certificate; means of access; forgery; private key vulnerability; strict liability; 전자금융거래법; 공인인증서; 접근매체; 전자문서의 위조; 개인키 위조; 무과실책임
Citation
정보법학, v.17, no.3, pp.145 - 174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법학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145
End Page
17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763
ISSN
1598-5911
Abstrac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접근매체”라는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하면서, 현재 알려진 몇가지 보안 기술만을 임의로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등 기술적으로 상세한 ‘요건 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법문에 따르면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근에 나온몇개의 하급심 판례는 공격자가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이를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발생한 손해도 결국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거래”라고 파악될 여지도있는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를 굳이 별도의 요건 사실로 특정한 점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자신이 승인한 바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고거래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기술적 내막을 소상히 가려내어 그거래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것인지, “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거래”인지, “거래지시의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가려내어 주장, 입증하도록 피해자에게부담을 지우는 현행법의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이유없이 어렵게 만들고 있을뿐 아니라, 기술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복잡한 기술적 요건 사실을 제한적으로 나열해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기술 중립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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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ee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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