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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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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유진희-
dc.contributor.author최지필-
dc.date.accessioned2021-09-06T09:36:56Z-
dc.date.available2021-09-06T09:36:56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sn1229-5205-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834-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분야의 중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부작위명령을 하는 외에 작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지만, 직접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이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재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규정이나 하도급법 제35조와의 균형상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남소 및 과잉배상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처럼 ①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적인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②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고용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상 적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비교사법학회-
dc.title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dc.title.alternativeIssues in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Enforcement-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유진희-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비교사법, v.20, no.1, pp.191 - 238-
dc.relation.isPartOf비교사법-
dc.citation.title비교사법-
dc.citation.volume2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91-
dc.citation.endPage23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749358-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하도급거래-
dc.subject.keywordAuthor시정조치-
dc.subject.keywordAuthor과징금-
dc.subject.keywordAuthor징벌적 손해배상-
dc.subject.keywordAuthor사적 집행-
dc.subject.keywordAuthorsubcontracting-
dc.subject.keywordAuthorcorrective measures-
dc.subject.keywordAuthorsurcharge-
dc.subject.keywordAuthorpunitive damages-
dc.subject.keywordAuthorprivate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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