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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통상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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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재형-
dc.date.accessioned2021-09-07T00:21:39Z-
dc.date.available2021-09-07T00:21:39Z-
dc.date.created2021-06-18-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issn1226-8879-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481-
dc.description.abstract한·미 FTA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한·미 FTA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상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들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행정협정이라 한다. 행정협정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에 정의된 조약 -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수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또한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 - 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연방헌법 제2조 2(2)항의 조약과 다르지 않다. 미국은 조약체결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의회는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거나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의 협상과 체결을 승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약 체결에 관여한다. 연방헌법상 국제통상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을 승인하는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국내법으로 편입한다. 즉 미국의 경우 통상조약이 이원론적 방법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변형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한·미 FTA 이행법」 에 의하여 미국의 국내법에 편입되었다.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미국법체계 내에서 직접 적용되는지 아니면 의회 또는 행정부의 추가적 조치를 통하여 적용되는지는 자기집행성 여부의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약을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관계법해설 제111조 4항은 (i)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을 의도가 조약에 명시한 경우, (ii) 상원이 조약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또는 상원과 하원이 결의로 이행입법을 요구한 경우, (iii) 헌법상 이행입법이 요구되는 경우 조약을 비자기집행 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협정 이행법률에서 통상협정이 비자기집행적 조약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협정은 후속 법규 또는 조치에 의하여국내적으로 이행된다. 미국의 통상협정 이행법률은 사인이 소송절차에서 통상협정의 규정을 직접 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사인은 통상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규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통상협정이 조약이 아니며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편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국내법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법체계는 각국이 상이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는데 차이가 없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미국법상 통상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Inter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U.S. legal system-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재형-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연구, v.22, no.2, pp.129 - 154-
dc.relation.isPartOf법학연구-
dc.citation.title법학연구-
dc.citation.volume22-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129-
dc.citation.endPage15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680533-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일원론-
dc.subject.keywordAuthor이원론-
dc.subject.keywordAuthor자기집행적 조약-
dc.subject.keywordAuthor비자기집행적 조약-
dc.subject.keywordAuthor행정협정-
dc.subject.keywordAuthor의회-행정협정-
dc.subject.keywordAuthor한 미 FTA-
dc.subject.keywordAuthorMonism-
dc.subject.keywordAuthorDualism-
dc.subject.keywordAuthorSelf-executing treaty-
dc.subject.keywordAuthorAdministrative agreements-
dc.subject.keywordAuthor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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