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횡령시 상여처분 가부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 고찰A Critical Review over the Judicial Precedents to the Requirements for Disposition of a Bonu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reating with an Outflow of Income from a Company in Case of an Executive and Employee's Embezzlement―
- Other Titles
- A Critical Review over the Judicial Precedents to the Requirements for Disposition of a Bonu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reating with an Outflow of Income from a Company in Case of an Executive and Employee's Embezzlement―
- Authors
- 신호영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세법학회
- Keywords
- Disposition of Bonus; Outflow of Income; Claim for Damages; Simultaneous Recognition of Embezzlement Loss and Income; Value of Claim; Clarity of Tax Laws; 상여처분;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횡령손익동시인식; 채권의 가치; 과세요건명확주의
- Citation
- 조세법연구, v.18, no.1, pp.277 - 3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조세법연구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277
- End Page
- 32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671
- DOI
- 10.16974/stlr.2012.18.1.007
- ISSN
- 1598-4796
- Abstract
- 법인세법 제67조는 상여처분의 요건으로서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 그리고 그것의 임직원에 대한 귀속을 규정한다. 상여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다. 또한 법인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임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진다.
임직원의 횡령이 상여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런데 판례는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횡령했을지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여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기초는 횡령과 동시에 손실과 함께 손실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기초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횡령 당시 피해자인 회사는 가해자인 임직원의 협력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판례는 소득의 이중귀속을 인정하는 점, 과세명확성 요구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판례의 법인세법 제67조 및 관련규정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 제67조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임직원의 횡령은 상여처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어진 부담의 합리성 및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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