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Priority Rule and Equality Rule in Civil Enforcement of Judgments
- Other Titles
- Priority Rule and Equality Rule in Civil Enforcement of Judgments
- Authors
- 김경욱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Keywords
- 우선주의(priority rule; first-in-time rule)평등주의(equality rule)재판상 담보권(judicial lien)집행담보권(execution lien)담보권(lien)가압류(attachment; prejudgment garnishment)제3자에 대한 압류(postjudgment garnishment)판결담보권(judgment lien)비율배당(pro rata distribution)압류(levy)가압류영장(writ of attachment)
- Citation
- 민사집행법연구, v.8, pp.93 - 128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민사집행법연구
- Volume
- 8
- Start Page
- 93
- End Page
- 12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094
- ISSN
- 1738-6071
- Abstract
-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이들 채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각국에서는 그 법적 토양과 실체법질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이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독일과 영미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우선주의,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주의 및 스위스의 군단우선주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우선주의는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순서에 따라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 반면, 평등주의는 어떤 채권자에의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주의로서 만약 채권자의 만족에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단우선주의는 이러한 양자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참가한 시점을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선순위 기간에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군단)에게는 우선주의를 취하여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각 군단내의 채권자들 사이에는 평등주의를 취하여 평등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평등주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보다 합리적인 배당순위에 대한 기준을 모색해 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주의, 평등주의 및 군단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입법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는 장점과단점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평등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주의가 가지는 집행절차를단순화하고 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에 터잡아 개별강제집행의 영역에서우선주의의 채택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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