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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Priority Rule and Equality Rule in Civil Enforcement of Judgments

Other Titles
Priority Rule and Equality Rule in Civil Enforcement of Judgments
Authors
김경욱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민사집행법학회
Keywords
우선주의(priority rule; first-in-time rule)평등주의(equality rule)재판상 담보권(judicial lien)집행담보권(execution lien)담보권(lien)가압류(attachment; prejudgment garnishment)제3자에 대한 압류(postjudgment garnishment)판결담보권(judgment lien)비율배당(pro rata distribution)압류(levy)가압류영장(writ of attachment)
Citation
민사집행법연구, v.8, pp.93 - 128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민사집행법연구
Volume
8
Start Page
93
End Page
12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094
ISSN
1738-6071
Abstract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이들 채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각국에서는 그 법적 토양과 실체법질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이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독일과 영미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우선주의,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주의 및 스위스의 군단우선주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우선주의는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순서에 따라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 반면, 평등주의는 어떤 채권자에의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주의로서 만약 채권자의 만족에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단우선주의는 이러한 양자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참가한 시점을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선순위 기간에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군단)에게는 우선주의를 취하여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각 군단내의 채권자들 사이에는 평등주의를 취하여 평등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평등주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보다 합리적인 배당순위에 대한 기준을 모색해 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주의, 평등주의 및 군단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입법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는 장점과단점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평등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주의가 가지는 집행절차를단순화하고 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에 터잡아 개별강제집행의 영역에서우선주의의 채택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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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ENG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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