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의 공개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 Other Titles
-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 Authors
- 윤남근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사법발전재단
- Keywords
- 공개재판; 재판기록의 공개; 소송기록; 공개의 추정; open justice; public trial; access to court records; judicial document; public interest; presumption of openness; open justice; public trial; access to court records; judicial document; public interest; presumption of openness
- Citation
- 사법, v.1, no.20, pp.179 - 221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사법
- Volume
- 1
- Number
- 20
- Start Page
- 179
- End Page
- 221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393
- DOI
- 10.22825/juris.2012.1.20.006
- ISSN
- 1976-3956
- Abstract
- 공개재판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서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직접 법정을 방문하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한 법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개재판은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면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재판절차에 제출된 모든 소송서류와 증거도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반시민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열람의 이유를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목적으로 한정하고,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확정된 소송기록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약이 너무 많아 공개재판의 원칙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법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재판기록 공개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재판기록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판기록의 공개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시민의 열람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성도가 높은 위 국가들의 법규와 판례 및 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의 논의와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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