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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으로서 법의 기호학적 의미A Semiotic Analysis of Law as Dance

Other Titles
A Semiotic Analysis of Law as Dance
Authors
이상돈
Issue Date
201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춤보(무보); 이성법; 포스트모던 법; 상호문화성; 상호합법성; choreography; rational law; postmordenism; interculturality; interlegality
Citation
고려법학, no.62, pp.93 - 13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2
Start Page
93
End Page
13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3656
ISSN
1598-1584
Abstract
춤은 개인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함으로써 법과 기능적으로 교차된다. 춤과 법은 원래 서로에 내재된 것이었지만, 근대사회에서 춤은 법에 외재적인 것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발레는 근대의 이성법을 기호화한다. 발레의 카논들에 충실한 몸짓이 생산하는 아름다음은 이성법의 기하학적 조형미와 같고, 발레의 숭고미는 이성법의 보편성과 서로 교차된다. 하지만 발레리나의 숭고한 몸과 이성법이 강요한 개인의 엄숙한 몸은 이성법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규율하는데 실패하는 한계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이성법은 자유로운 춤의 다성성이 기호화하는 의미를 수용할 때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법은 셀 수 없는 새로운 춤을 꿈꾸는 것이 된다. 이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사유적 자아가 아니라 춤추는 자아이다.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춤으로서 즉흥접촉춤은 사안의 질감미를 중심하는 감성의 법을 기호화하며, 접촉의 불연속적 연속성을 통해 등가성연쇄라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창출을 기호화한다. 또 다른 포스트모던 춤으로서 브레이크댄스는 주류문화와 하부문화, 서로 다른 법문화를 소통시키는 상호문화적 몸짓이다. 이 몸짓은 절대불가침의 근대적 인권을 여러 문화가 동등하게 엮이는 직물구조의 인권으로 변화시킨다. 세계화시대의 상호합법성도 브레이크댄스의 상호문화적 몸짓이 가리키는 의미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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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Sang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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