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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A crit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s’ in Marine Insurance

Other Titl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s’ in Marine Insurance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해법학회
Keywords
공서양속; 영국법 준거조항; 협회약관; 준거법 조항; 고지의무; 담보특약; 선지급규정; 기평가보험; 청구권대위; 당사자관계; public policy; English law and practice; Institute Clauses; governing clauses; duty of disclosure; warranty; pay-to-be-paid clause; valued policy; subrogation; privity of contract
Citation
한국해법학회지, v.33, no.1, pp.189 - 228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해법학회지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189
End Page
22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311
ISSN
1598-0812
Abstract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다는 뜻으로 영국법 준거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과연 영국법 준거약관을 무비판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적용범위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만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국법 준거조항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준거조항이 포함된 경우엔 여전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실무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 문제는 해상보험과 해상무역의 국제적 성격 및 재보험시장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상보험에 관한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함으로써 우리 해상보험법이 국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법의 준거법 지정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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