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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원인으로서의 채무초과 – 2008년 독일의 채무초과규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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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경욱-
dc.date.accessioned2021-09-08T06:22:34Z-
dc.date.available2021-09-08T06:22:34Z-
dc.date.created2021-06-18-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sn1738-6071-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346-
dc.description.abstract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독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 논문은 200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독일의 금융시장위기의 극복을 위한 법률의 개정작업 중 특히 도산법상의 채무초과의 개념의 개정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시행한 것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반에 救助法案으로 알려진 이른바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법률(Finazmarktstabilisierungsgesetz v. 17. 10. 2008)의 제정이다. 이 법률은 현존하는 경제적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 독일 금융시장의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이용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을 입법의 목적으로하고 있는데 특히 , Art. 5 FMStG는 도산원인의 하나인 채무초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19 Abs. 2 InsO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채무초과가 인정되기 위한성립요건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유한회사법의 현대화와 남용의 극복을 위한 법률(MoMiG)”을2008년 말에 연이어 제정하여 위 FMStG에 의해 개정된 §19 Abs. 2 InsO에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 또한 기업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2008년 이래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 도산법상의채무초과개념규정의 개정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그 근원을 독일 도산법에 두고 있는 우리 도산법상의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와 전국가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의 그 적합한 운용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파산원인으로서의 채무초과의 의미와 그것의 지급불능과의관계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 기존의 채무초과의 개념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채무초과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의 기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이러한 논의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독일에서 200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채무초과와 관련된 법률개정작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파산절차에서 채무초과개념이 가지는 실천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부터 우리법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시사점에 관해 언급하였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민사집행법학회-
dc.title파산신청의 원인으로서의 채무초과 – 2008년 독일의 채무초과규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Insolvency as a Ground for Filing Bankruptcy - Review on German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Insolvency as amended in 2008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경욱-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민사집행법연구, v.6, pp.468 - 494-
dc.relation.isPartOf민사집행법연구-
dc.citation.title민사집행법연구-
dc.citation.volume6-
dc.citation.startPage468-
dc.citation.endPage49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42624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 insolvency (debts exceeding assets)∙ insolvency (inability to pay current debts ∙ ground for filing bankruptcy ∙ stabilization of financial market ∙ modernization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 emergency rescue statutes ∙ FMStG ∙ MoMiG-
dc.subject.keywordAuthor∙ 채무초과∙ 지급불능∙ 파산원인∙ 금융시장안정∙ 유한회사의 현대화∙ 救助法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법률∙ 유한회사법의 현대화와 남용의 극복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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