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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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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재형-
dc.date.accessioned2021-09-08T06:34:43Z-
dc.date.available2021-09-08T06:34:43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sn1226-8879-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395-
dc.description.abstract인류의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증대한 것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홍수,가뭄 등 각 종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생태계 변화는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노력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로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개별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종국내조치를 발동하거나 이를 계획 중이다.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발동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다. 이 중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배출하는 기후변화상품과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않은 상품을 구별하여 (ⅰ)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배출하는탄소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조치와 (ⅱ)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 않은상품의 생산,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이다. GATT 제I조의 최혜국대우의무와 제III조 최혜국대우의무는 동종상품에 대한차별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상품과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않은 상품이 동종상품이면 이를 차별하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양자가 구별가능한 상품이면 이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허용된다. 그런데 상품의 동종성은개별 시장 내에서 사안별로 판단되며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등 상품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GATT/WTO 패널과상소기구의 일관된 해석이다. 그러므로 상품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산, 소비단계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상품을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의무 또는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한다. 따라서 생산, 소비단계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후변화상품을 구별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의무 또는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한다.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혜 조치가 비록 GATT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GATT 제XX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패널은 제XX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하여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혜 조치가 정당화되기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제XX조를 보다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혜가 정당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XX조의 해석을 통해서는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WTO TBT협정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정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는 기술규정을통하여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 않은 상품의 생산,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특히 TBT협정은 상품의 특성 뿐 아니라 ‘상품관련 공정과 생산방법’에 대한 기술규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소비단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기후변화상품을 구별하고 기후변화에 친화적이 않은 상품의생산,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술규정이 TBT 규정에부합되게 채택되고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TBT협정은 ‘상품무관련공정과 생산방법’을 규율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단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기후변화상품과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 않은 상품을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dc.title.alternativePreferential Treatment to Climate Change Goods and International Trade Law-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재형-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연구, v.20, no.2, pp.29 - 58-
dc.relation.isPartOf법학연구-
dc.citation.title법학연구-
dc.citation.volume20-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29-
dc.citation.endPage5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45893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기후변화협약-
dc.subject.keywordAuthor교토의정서-
dc.subject.keywordAuthor온실가스-
dc.subject.keywordAuthor최혜국대우-
dc.subject.keywordAuthor내국민대우-
dc.subject.keywordAuthor일반예외-
dc.subject.keywordAuthor기술장벽협정-
dc.subject.keywordAuthor탄소세-
dc.subject.keywordAuthor기술규정-
dc.subject.keywordAuthor상품관련 공정과 생산방법-
dc.subject.keywordAuthor상품무관련 공정과 생산방법-
dc.subject.keywordAuthor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dc.subject.keywordAuthorKyoto protocol-
dc.subject.keywordAuthorgreenhouse gases-
dc.subject.keywordAuthormost-favored-nation principle-
dc.subject.keywordAuthornational treatment principle-
dc.subject.keywordAuthorgeneral exceptions-
dc.subject.keywordAuthor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dc.subject.keywordAuthorcarbon tax-
dc.subject.keywordAuthortechnical regulations-
dc.subject.keywordAuthorproduct-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dc.subject.keywordAuthor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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