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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馬事會의 調敎師 및 騎手의 免許 附與 또는 取消의 處分性A Study on Quality of Issuing or Quashing Licenc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5Du8269 Delivered on January 31. 2008.-

Other Titles
A Study on Quality of Issuing or Quashing Licenc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5Du8269 Delivered on January 31. 2008.-
Authors
김연태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Keywords
disposition; administrative authority; public entity; Korea Racing Authority; standard of judgement for voidness; 처분; 행정청; 공공단체; 한국마사회; 무효 판단기준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5, no.1, pp.111 - 148
Indexed
KCI
Journal Title
행정판례연구
Volume
15
Number
1
Start Page
111
End Page
14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482
ISSN
1599-7413
Abstract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라는 주체에 의한 작용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처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한국마사회나 한국마사회장을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으로 볼 것인지, 행정청으로 볼 경우에도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 다른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그 결과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에 해당하는지, 사법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효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국마사회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처분 취소행위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하고 사법작용으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마사회나 한국마사회장이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명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을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후,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체의 내부작용을 공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살펴보고, 끝으로 이에 따른 무효 판단기준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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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eon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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