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Ist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Entscheidungsvariante?
- Other Titles
- Ist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Entscheidungsvariante?
- Authors
- 허완중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헌법학회
- Keywords
-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ntscheidungsvarian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indungswirkung; Antrag auf ein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ntscheidungsvarian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indungswirkung; Antrag auf ein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한정위헌결정; 변형결정; 단순위헌결정; 기속력; 한정위헌청구
- Citation
- 헌법학연구, v.16, no.3, pp.695 - 73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헌법학연구
- Volume
- 16
- Number
- 3
- Start Page
- 695
- End Page
- 73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712
- ISSN
- 1229-3784
- Abstract
-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양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표리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결정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에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질적 일부위헌결정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을 바꾸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과는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을 바탕으로 한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을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정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오로지 위헌범위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양적 일부위헌결정이 단순위헌결정에 포함되는 것처럼 한정위헌결정도 단순위헌결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정위헌결정을 단순위헌결정의 하나로 본다면 한정위헌결정에는 당연히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 한정위헌청구도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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