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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헌법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onstitution

Other Titles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onstitution
Authors
김선택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원주의; 헌법애국주의; 관용의 원칙;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Cultural identit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pluralism; Constitutional Patriotism; Principle of tolerance
Citation
헌법학연구, v.16, no.2, pp.1 - 41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4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8048
ISSN
1229-3784
Abstract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다문화사회’라 부를 수 있다. 단, 이러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 해법은 그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이나 그 구성양태에 따라 달라야 한다. 전통적인 국민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급속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현상이라는 전혀 낯선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최근 몇 년간 다문화주의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주도로 다양한 법제가 제정, 시행되었으나 대부분 동화주의에 가까운 통합정책을 지향하는 외국인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대응관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국민정체성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보편적인 헌법적 가치와 관용의 원칙에 대한 승인 그리고 이를 통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 및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국가는 다문화현상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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