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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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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종수-
dc.date.accessioned2021-09-08T23:22:39Z-
dc.date.available2021-09-08T23:22:39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sn1598-4796-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562-
dc.description.abstract최근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활동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과세문제 또한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가면서 점차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각국의 과세당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법인세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변경 행위시에도 그로 인한 자산․부채의 이전이나 비밀적립금에 대한 과세 또는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제도화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국경 내에서의 국내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의 경우는 해당 국가 간의 과세체계의 차이로 인한 과세권 일실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단순한 이중과세방지의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흠결을 노린 조세회피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세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인적회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물적회사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법인격 있는 실체로서 조세상 불투명하게 다루는 입법례도 있는 반면, 인적회사를 조세상 투명한 것으로 다루어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출자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과세하는 입법례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 어떤 회사는 그 소재지국에서는 물적회사로 다루어지면서도 동시에 그 출자자(주주)의 거주지국에서는 조세상 투명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른바 ‘혼성회사(hybride Gesellschaft)'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조세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국가 한 쪽의 과세권의 일실을 가져오는 등 당사국들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세법상으로는 논의되거나 제도화되고 있는 바가 없는 형편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합병지침에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을 최근에 비로소 두게 되었는바, 그 근본적 입법취지는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국제적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근거를 두되, 인수합병 과정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합병당사국 간 과세권의 일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관련 국내입법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세법학회-
dc.title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Besteuerung der grenzüberschreitenden Verschmelzungen unter Beteiligung hybrider Gesellschaften-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종수-
dc.identifier.doi10.16974/stlr.2009.15.3.01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조세법연구, v.15, no.3, pp.415 - 448-
dc.relation.isPartOf조세법연구-
dc.citation.title조세법연구-
dc.citation.volume15-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415-
dc.citation.endPage44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411065-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Hybride Gesellschaft-
dc.subject.keywordAuthorVerschmelzungsrichtlinie-
dc.subject.keywordAuthorstille Reserve-
dc.subject.keywordAuthorUmwandlungsbesteuerung-
dc.subject.keywordAuthor혼성회사-
dc.subject.keywordAuthor합병지침-
dc.subject.keywordAuthor비밀적립금-
dc.subject.keywordAuthor조세조약-
dc.subject.keywordAuthor합병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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