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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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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하명호-
dc.date.accessioned2021-09-08T23:22:57Z-
dc.date.available2021-09-08T23:22:57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sn1599-7413-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564-
dc.description.abstract헌법재판소는 자연인의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라고 선언하였다. 반면에 대상결정(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에서는 법인의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형사책임은 형사정책의 산물이고 자연인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해서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그 원칙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할 뿐 여기에서 책임의 원칙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와 결합하지 않고 단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념만으로 책임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책임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연관성은 매우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해석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설정한 이유는 그것이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보장책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법인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여 법치국가적 요청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설령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불법유형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입법의 미비로 기술되지 않은 것도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므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해석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행정판례연구회-
dc.title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dc.title.alternativeThe Constitutional Issues of Joint Penal Provision of Legal Person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하명호-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행정판례연구, v.14, no.2, pp.151 - 200-
dc.relation.isPartOf행정판례연구-
dc.citation.title행정판례연구-
dc.citation.volume14-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151-
dc.citation.endPage200-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41313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Joint penal provisions-
dc.subject.keywordAuthorCorporation’s criminal liability-
dc.subject.keywordAuthorPrinciple of liability-
dc.subject.keywordAuthorClear meaning of the text-
dc.subject.keywordAuthorStatutory interpretation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dc.subject.keywordAuthor양벌규정-
dc.subject.keywordAuthor법인의 형사책임-
dc.subject.keywordAuthor책임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문언상 명백한 의미-
dc.subject.keywordAuthor합헌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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