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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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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재형-
dc.date.accessioned2021-09-09T15:31:21Z-
dc.date.available2021-09-09T15:31:21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sn1598-4915-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5266-
dc.description.abstract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회원국이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으로 (i) 덤핑의 존재, (ii) 피해의 존재 그리고 (iii)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협정은 피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피해의 존재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은 피해판정을 위한 자료의 분석 방법, 자료의 출처 등에 관하여 거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회원국의 입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결과 피해판정에 관하여 WTO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덤핑협정 제3조 각주 9는 피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반덤핑협정 제3.1조는 수입국에게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여 덤핑수입물량,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에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판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명백한’이란 용어는 증거가 확정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인가능한 성격의 것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객관적 검토는 국내산업과 덤핑수입의 영향 등의 평가에서 이해당사자의 일방에게 유리하지 않게 조사절차를 불편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 제3.1조는 덤핑조사기관이 덤핑수입물량,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에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판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덤핑수입이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된 특정생산자의 상품이 덤핑이 된 것으로 일단 판정되면 이 판정은 동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의 모든 수입에 적용된다. 덤핑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덤핑조사기관이 수입국의 동종상품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에 의한 현저한 가격인하, 현저한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의 현저한 억제를 초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덤핑조사기관은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의 경제지표에 모두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관련 경제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덤핑조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실질적 피해 우려의 결정은 덤핑수입의 ‘결과적 영향’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덤핑협정 제3.7조 제3문의 요소는 수입증가의 가능성, 미래의 가격에 대한 수입의 영향과 추가 수입에 대한 수요의 가능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 덤핑수입의 결과적 영향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할 지와 관련이 없다. 즉 이들은 ‘우려’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질적 피해의 임박한 우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3.7조 제3문의 요소 외에 덤핑수입의 국내생산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 제1문의 경제지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덤핑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또는 국내산업이 존재하지만 동종상품의 생산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법무부-
dc.title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dc.title.alternativeLegal Issues in Injury Determination under Article 3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재형-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통상법률, no.81, pp.147 - 169-
dc.relation.isPartOf통상법률-
dc.citation.title통상법률-
dc.citation.number81-
dc.citation.startPage147-
dc.citation.endPage169-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262015-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덤핑-
dc.subject.keywordAuthor반덤핑협정-
dc.subject.keywordAuthor덤핑수입-
dc.subject.keywordAuthor피해-
dc.subject.keywordAuthor피해판정-
dc.subject.keywordAuthor피해의 우려-
dc.subject.keywordAuthor국내산업-
dc.subject.keywordAuthordumping-
dc.subject.keywordAuthorAnti-Dumping Agreement-
dc.subject.keywordAuthordumped imports-
dc.subject.keywordAuthorinjury-
dc.subject.keywordAuthordetermination of injury-
dc.subject.keywordAuthorthreat of injury-
dc.subject.keywordAuthordomes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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