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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19

Other Titles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19
Authors
김명숙
Issue Date
2020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Statute; Trust and God Faith; Interuption of Prescription; Removal of Disturbance; Atachment; Prescription; Partioned Ownership; Preservation; Administration.; 강행규정; 신의칙; 시효중단; 방해배제청구권; 압류; 취득시효; 구분소유; 보존행위; 관리행위
Citation
안암법학, no.60, pp.161 - 197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0
Start Page
161
End Page
19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0925
ISSN
1226-6159
Abstract
대법원이 2019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 민법총칙과 물권법과 관련된쟁점을 포함한 판결에 관하여 평석을 하였다. 먼저 민법총칙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소송의 각하 또는 취하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 재판 외 청구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을 살펴보았다. 물권법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도 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물론 특정승계인까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매립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를 제거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와 재산권뿐만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침해 법익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론적 난점을 극복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갈음할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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