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의 3·1운동으로의 계승The Success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3.1 Movement
- Other Titles
- The Success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3.1 Movement
- Authors
- 유바다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전북사학회
- Keywords
- 폐정개혁안; 독립선언서; 대한민국헌법; DongHak Peasant Revolution; 3.1 Movement; Chondogyo; National Representatives; Reformatio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천도교; 민족대표
- Citation
- 전북사학, no.56, pp.173 - 20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전북사학
- Number
- 56
- Start Page
- 173
- End Page
- 20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87
- DOI
- 10.28975/jha.2019.07.56.173
- ISSN
- 1229-2001
- Abstract
-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學의 뒤를 이은 天道敎人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립을 추동한 3·1운동의 주요 동인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이 있었으며, 동학 교단 세력 또한 참가하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에 속한 인물로 파악되는 15인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孫秉熙 등 9명이다.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면 3·1운동으로의 인적 계승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金九, 朴寅浩 등 21명이 두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주체 세력의 폐정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되었던 人權, 國權, 經濟權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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