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동학농민혁명의 3·1운동으로의 계승The Success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3.1 Movement

Other Titles
The Success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3.1 Movement
Authors
유바다
Issue Date
2019
Publisher
전북사학회
Keywords
폐정개혁안; 독립선언서; 대한민국헌법; DongHak Peasant Revolution; 3.1 Movement; Chondogyo; National Representatives; Reformatio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천도교; 민족대표
Citation
전북사학, no.56, pp.173 - 200
Indexed
KCI
Journal Title
전북사학
Number
56
Start Page
173
End Page
20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87
DOI
10.28975/jha.2019.07.56.173
ISSN
1229-2001
Abstract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學의 뒤를 이은 天道敎人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립을 추동한 3·1운동의 주요 동인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이 있었으며, 동학 교단 세력 또한 참가하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에 속한 인물로 파악되는 15인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孫秉熙 등 9명이다.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면 3·1운동으로의 인적 계승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金九, 朴寅浩 등 21명이 두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주체 세력의 폐정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되었던 人權, 國權, 經濟權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