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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기재의 효력- 대판 2017. 3. 23, 2015 다 248342 의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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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호-
dc.date.accessioned2021-12-18T00:40:28Z-
dc.date.available2021-12-18T00:40:28Z-
dc.date.created2021-08-31-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sn2092-7096-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935-
dc.description.abstract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형태의 주식회사에 대해 어떤 구별도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만을 권리행사가능 주주로 본다.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측면을 엄격히 구별한 후 권리행사의 측면에서는 오로지 주주명부상의 기재내용 대로만 획일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이는 단체법에 특유한 획일주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획일주의는 고도의 단체성을 전제로 한다. 단체성의 정도가 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법리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사단성이 강한 전형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오히려 법현실은 정반대이다. (주)삼성전자나 (주)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주식회사는 수적으로는 예외중의 예외이다. 즉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회사형태중 90%이상은 전형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며 실체를 조명해보면 합명회사 형태의 조합형 회사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1인회사 내지 사실상의 1인회사인 이른바 조합형 내지 개인기업형 회사인 것이다. 주주명부를 통하여 권리행사가능 주주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그런 처리방식은 모든 회사형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회사법의 공리(公理)가 아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와 같은 폐쇄형 회사에서는 그런 류의 획일주의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적용하고 싶어도 토양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회사에 있어서는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결별시킬 이유가 없다. 먼저 권리의 귀속을 따져 보고 그 다음 권리행사 가능자를 결정하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국민은 영업의 자유를 가지며 그 속에는 법형태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더구나 상법은 주식회사라는 법형태에서도 소규모 주식회사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단지 주식회사라는 법형태를 선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획일주의를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장사에 대해서는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그러나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국내 주식회사가 가지는 단체성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법무부-
dc.title주주명부기재의 효력- 대판 2017. 3. 23, 2015 다 248342 의 평석을 겸하여 --
dc.title.alternative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on the Shareholder Registry - Commenting Primarily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en banc on March 23rd 2017, Docket Nr. 2015 Da 248342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정호-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선진상사법률연구, no.82, pp.1 - 38-
dc.relation.isPartOf선진상사법률연구-
dc.citation.title선진상사법률연구-
dc.citation.number82-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3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337319-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주주명부-
dc.subject.keywordAuthor편면적 효력설-
dc.subject.keywordAuthor쌍방적 효력설-
dc.subject.keywordAuthor단체법-
dc.subject.keywordAuthor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dc.subject.keywordAuthor인적 주식회사-
dc.subject.keywordAuthor유한책임의 동업자조합-
dc.subject.keywordAuthorThe Shareholder Registry-
dc.subject.keywordAuthorThe Personalized Stock Corporation-
dc.subject.keywordAuthorUniversalversammlung-
dc.subject.keywordAuthorKleine Aktiengesellschaft (stock corporation in small size)-
dc.subject.keywordAuthorirregular types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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