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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통상장정 운영과 조일의 대응 - 제16관, 제18관을 중심으로 -Management of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and Responses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Article 16, 18

Other Titles
Management of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and Responses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Article 16, 18
Authors
박한민
Issue Date
2017
Publisher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Keywords
조일통상장정; 복세; 수월세; 관문세; 만국공법; 이중과세; 홍삼; 최혜국대우;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朝日通商章程); Bokse(卜稅); Suwolse(手越稅); transit dut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dual taxation; red ginseng;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Citation
동국사학, no.63, pp.187 - 233
Indexed
KCI
Journal Title
동국사학
Number
63
Start Page
187
End Page
23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407
ISSN
1225-0376
Abstract
이 글은 1883년 7월 25일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의 운영 양상을 제16관과 제18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두 조관은 그간 제도를 달리해 온 조일 양국이 과세 문제를 두고 빚게 되는 인식 차이, 일본 공사와 영사를 비롯한 여러 주체의 상이한 이해관계, 법리적 대응논리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일 양국이 주고받은 공문 내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거론된 항목은 제18관으로, 이중과세 금지 요구와 관련이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복세와 수월세 등의 과세 내역을 조사하고, 개항장 근무 영사들과 상인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 현지 외교관들은 철폐보다는 현행 유지가 차라리 상업정책상 나을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서는 이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조선정부로서는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 때문에 일본 측의 조약 위반 항의와 이중과세 폐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외교관의 수화물에 대한 면세와 무검사 통관 규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일통상장정」 제16관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만국공법』 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이것은 외교공관 관원의 수화물을 통해 홍삼이 밀반출 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관원들이 휴대한 소지 물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 조선정부 의도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운영상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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