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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disputable democracy

Other Titles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disputable democracy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16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Wiederwereinigung; Streitbare Demokratie;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Systemunrecht; Vergangenheitsbewältigung; 통일;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불법; 과거청산
Citation
통일과 법률, no.28, pp.1 - 3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통일과 법률
Number
28
Start Page
1
End Page
3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508
DOI
10.36514/unilaw.2016..28.1
ISSN
2093-1859
Abstract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계기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므로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적(敵)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질적인 정치체제들이 제각기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사이비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한편으로는 테러와의 투쟁,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억압이 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더 큰 침해를 막기 위한 도구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이 통일 이후까지도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의 수호는 통일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발전방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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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You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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