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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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차진아 | - |
dc.date.accessioned | 2021-12-23T12:40:30Z | - |
dc.date.available | 2021-12-23T12:40:30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sn | 1598-158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646 | - |
dc.description.abstract | 입헌주의 시대의 헌법이론은 민주주의의 관철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각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 선거 등 정치질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의 구성·권한 등에 관한 헌법조항 및 헌법이론은 민주주의의 관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경제질서 및 사회보장체계 등에서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던 영역에서의 변화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와 직업공무원제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공무원의 권리·의무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율되던 과세권의 문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지칭되던 예산법률의 문제 등은 전통적인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른바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법치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적 현상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 내지 기본권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모든 국가조직, 국가작용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그 존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법규성의 의미가 재평가되기 시작했고, 특별권력관계는 축소되고, 부인되었다.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기능 또한 재해석되었으며, 예산법률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이해 또한 변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권의 의의와 성격, 과세권과 재산권의 관계 또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조세의 부과가 국민의 재산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 과거 프로이센의 예산분쟁을 통해 예산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이해되었던 것처럼 - 독일 후기 입헌군주제 시대의 특수한 정치적 현실 하에서 군주와 의회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군주의 고유권으로서 과세권을 인정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의회의 개입은 정당화시키는 복잡한 형태의 타협이며, 이를 통해 군주는 조세고권을 계속 유지하되, 의회는 제한적으로나마 군주의 과세권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리를 현대 민주국가에서 계속 답습할 필요가 있을까?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과세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국가의 고유권 내지 재정유보로서 조세고권이라는 낡은 형식을 벗고 과세권도 국가의 다른 공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일관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세 및 과세권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에 답습하는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재산권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헌법이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이미 재산권을 논거로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시각에서 재산권과 과세권의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이 논문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에 대한 학문적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
dc.title |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 - |
dc.title.alternative | Meaning and Limits of Interferences with Property by Taxation Power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차진아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고려법학, no.81, pp.161 - 211 | - |
dc.relation.isPartOf | 고려법학 | - |
dc.citation.title | 고려법학 | - |
dc.citation.number | 81 | - |
dc.citation.startPage | 161 | - |
dc.citation.endPage | 211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1805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세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산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법률주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평등주의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ation pow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per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equality of tax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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