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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법제개선방안 연구Legal study on claim of reassessment in current tax law

Other Titles
Legal study on claim of reassessment in current tax law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16
Keywords
세법; 경정청구; 법제개선; 권리구제; 납세의무자; tax law; claim of reassessment; improvement of legal system; legal protection; tax payer
Citation
법제연구, no.51, pp.107 - 15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51
Start Page
107
End Page
15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671
ISSN
1226-3664
Abstract
경정청구제도는 조세확정의 변경처분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발해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청구권으로서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대해서는 물론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납세자 권익구제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의 국세통칙법상 경정청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점차 그 요건 중 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리다가 최근 과세관청의 원칙적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5년으로 확대하였다. 최근까지의 주된 개정동향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무기대등을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하에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주로 관심이 경주되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권자의 범위면에서는 기한후신고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도 있고, 경정청구제도와 조세불복제도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를 해석으로만 해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정을 두어 양자의 관계를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양자를 배척 내지 적용제외관계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양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등 법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조세확정 변경절차에 관한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경정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법령개정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적용상의 논란을 줄여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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