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미발행 회사의 명의개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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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신현탁 | - |
dc.date.accessioned | 2021-12-24T21:40:48Z | - |
dc.date.available | 2021-12-24T21:40:48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1598-158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819 | - |
dc.description.abstract | 명의개서는 통상 주권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주권의 점유 및 명의개서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하여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의 절차 및 효력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들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먼저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춘 제1 양수인이 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반면에 정당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제2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경료하더라도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수여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2 양수인의 위법한 명의개서에 근거하여 면책력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인바 대상판결의 취지 역시 이와 같다. 주권미발행 주식은 이중양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법한 명의개서가 경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명의개서청구인의 실질적 권리 유무에 관한 조사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명의개서청구인이 무권리자임을 회사에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이하게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명의개서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조사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개서를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남아있는 양도인에게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이루어져서 양도인이 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회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형식주주인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실질주주인 제1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없이도 당연히 의결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바, 제1 양수인은 명의개서에 의한 대항력까지 갖추어야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대상판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은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자임을 주장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가 있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
dc.title | 주권미발행 회사의 명의개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of a Stock Company, Which did not issue Share Certificat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현탁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고려법학, no.77, pp.29 - 81 | - |
dc.relation.isPartOf | 고려법학 | - |
dc.citation.title | 고려법학 | - |
dc.citation.number | 77 | - |
dc.citation.startPage | 29 | - |
dc.citation.endPage | 81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0376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명의개서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항력 | - |
dc.subject.keywordAuthor | 면책력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사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중양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fection of share transf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effect of register of sharehold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ty to verify | - |
dc.subject.keywordAuthor | double transf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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