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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소고Place of taxpayment in acquisition taxation of car leasing

Other Titles
Place of taxpayment in acquisition taxation of car leasing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15
Keywords
취득세; 납세지; 리스;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acqusition tax; place for tax payment; lease; local government; right of taxation
Citation
법제연구, no.48, pp.143 - 17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48
Start Page
143
End Page
17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049
ISSN
1226-3664
Abstract
최근 공유경제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리스차량의 이용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이 경우 리스이용의 대상인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속하면서도 그 이용을 위해서는 장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외 다른 리스자산들의 일반적인 세무문제와는 다른 특색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리스회사가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리스차량에 대하여 재차 취득세의 부과고지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다툰 사안이 발생했다. 사안에서는 리스차량의 등록이 이루어진 지역 지자체에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리스차량의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본거지의 지자체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리스회사들이 과거로부터 채권매입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거기에 리스차량을 등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왕에 (지점소재지에)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도 등록관청이 정당히 수리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등재한 이상 적법한 것이며, 거기에 터잡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사인의 공법행위인 등록신청행위의 하자와 이에 기한 등록수리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청행위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당해 신청행위가 취소되어 제거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유효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신청에 의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청행위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직권으로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뢰이익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납세자가 납세지를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우선 정당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등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 후 행정자치부의 관여하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징수한 세액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가 자치단체간 권한다툼 사이에서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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