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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축기관의 발전과 제도적 변천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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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용재-
dc.date.accessioned2021-12-27T16:41:05Z-
dc.date.available2021-12-27T16:41:05Z-
dc.date.created2021-08-31-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sn1598-158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86-
dc.description.abstract외형적으로 미국의 은행과 저축기관들이 영위하는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저축기관들은 상업대출업, 소비자대출업, 신용카드업, 신탁서비스업, 당좌예금업 등을 수행하며, 심지어 스스로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저축기관들은 상업은행에 비견할 정도의 자본 기준과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의 저축기관들은 상호회사형이 아닌 주식회사형으로 설립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은행과 저축기관은 거의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은행과 저축기관이 모두 은행업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예금과 대출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은행과 저축기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첫째, 저축기관은 은행보다 훨씬 제한적인 투자권한 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연방저축기관은 자산의 20% 이상을 상업대출에 할애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자산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배정하여야 한다. 비거주용 부동산(쇼핑몰, 사무용빌딩) 담보부 대출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4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저축기관은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투자대상에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적격 저축기관 대부자(qualified thrift lender)’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저축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저축기관 지주회사(thrift holding company)’가 은행을 자회사로서 보유하지 않는 한,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단 하나의 저축기관 만을 자회사로서 보유한 단일 저축기관 지주회사가 1999년 이전에 설립되었다면, 동 지주회사는 비금융 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은행과 차별화되는 미국 저축기관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규명하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무 속성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의 비중과 역할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므로 우리보다 역사가 앞선 국가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시사점을 찾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나 경쟁 금융기관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미국의 저축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저축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미국의회는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저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왔고 그 중에는 미국 역사상 매우 기념할 만한 특별입법들도 많다. 이 논문은 미국의 저축기관들의 번성과 쇠퇴, 그와 맞물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들의 변천 등을 심도있게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는 2011년 벽두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우리나라 저축은행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원을 찾게 해줄 것이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미국 저축기관의 발전과 제도적 변천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분석-
dc.title.alternativeDevelopment and Legal Reforms of Thrift Institutions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용재-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고려법학, no.75, pp.219 - 257-
dc.relation.isPartOf고려법학-
dc.citation.title고려법학-
dc.citation.number75-
dc.citation.startPage219-
dc.citation.endPage257-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95455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savings bank-
dc.subject.keywordAuthorsaving and loan association-
dc.subject.keywordAuthorqualified thrift lender-
dc.subject.keywordAuthorOCC-
dc.subject.keywordAuthorRegulation Q-
dc.subject.keywordAuthormortgage lending-
dc.subject.keywordAuthorpermissible conduct of business-
dc.subject.keywordAuthor저축은행-
dc.subject.keywordAuthor저축대부조합-
dc.subject.keywordAuthor적격 저축기관 대부자-
dc.subject.keywordAuthor통화감독청-
dc.subject.keywordAuthor규정 Q-
dc.subject.keywordAuthor모기지금융-
dc.subject.keywordAuthor허용가능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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