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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행정의 법리적 고찰 - ‘Contractual Governance'에 관한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How to regulate governing by contract -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the U.K. New Public Contracting -

Other Titles
How to regulate governing by contract -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the U.K. New Public Contracting -
Authors
이희정
Issue Date
2014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행정계약; 신공공관리; Ian R. Macneil; 분리적 계약; 관계적 계약; 책임; administrative contracts; new public management; new public contracting; discrete contract; relational contract; accountability; Ian R. Macneil
Citation
행정법연구, no.40, pp.29 - 53
Indexed
KCI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40
Start Page
29
End Page
5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426
ISSN
1738-3056
Abstract
전통적인 행정은 행정청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행정행위와 행정입법 등 단독행위로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법적용과정의 합리성, 그리고 행정청이 단독으로 전체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구조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민간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접목 및 민간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행정조직과 행정과정에 반영되어 조직의 구성과 행정과정에 다양한 유형의 ‘합의’ 또는 ‘계약’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다. 행정법에서는 계약행위에 대한 법리의 발전은 늦게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행정계약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 아직 불확정한 영역도 있고, 분야별로 일관된 법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할 영역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행정조직과 행정과정에 ‘계약’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해온 영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행정계약에 대한 규율의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Ian R. Macneil의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하여 신공공관리론을 이념적 배경으로 한 계약방식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찾으면 될지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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