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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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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호-
dc.date.accessioned2021-12-28T13:40:19Z-
dc.date.available2021-12-28T13:40:19Z-
dc.date.created2021-08-31-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sn1598-158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488-
dc.description.abstract2011년 개정된 상법규정 중 기업들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조항이 동법 제400조 2항이다. 이미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 규정을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제한조항을 정관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 성격이나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고 개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그중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필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구체적 타당성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책임감경제도에서 주주들의 사전 결단으로 책임의 일부 면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무모한 일이다. 이를 구체적인 정관조항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벌어질 손해사고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제400조 2항과 같은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영미의 현실이기도 하다. 델라웨어주법은 주관적 책임제한조각사유도 고의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중과실까지 포함시키지 않으며 책임의 하한도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아예 그런 정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러한 영미의 현실을 가볍게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책임감경은 책임의 완전면제와 완전히 다르다. 상법 제400조 1항에서는 0 또는 1 만 있지만 상법 제400조 2항의 법률효과는 마치 0 과 1 사이의 무수한 소수처럼 많다. ‘All or nothing’이 아니다. 하나의 법조항으로 이들을 다 포섭할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따라서 그런 책임제한조항을 허용하는 법규를 두더라도 그 규정 내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둘째 상법 제400조 2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처럼 직권으로 책임감경을 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의 연대채무가 분할채무로 바뀔 수도 있고, 부분연대채무나 부분분할채무가 될 수도 있다.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자. 상법 제400조 2항상의 최저책임하한 역시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항상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우선함을 잊지 말자. 나아가 중과실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 오히려 중과실의 경우야 말로 책임감경의 가장 주요한 영역이었다. 2005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사건에서도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양도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중과실 상태였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20%만 인정하는 책임감경을 단행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장차 상법 제400조 2항의 개정에서는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 조각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재 이미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상법 제400조 2항을 정관조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초기라 여러 가지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 입법론적 또는 법정책적 문제 역시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각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정관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가 상법 제399조 1항상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정관의 구분설계(區分設計)를 권고한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이사의 책임제한-
dc.title.alternative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정호-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고려법학, no.74, pp.399 - 452-
dc.relation.isPartOf고려법학-
dc.citation.title고려법학-
dc.citation.number74-
dc.citation.startPage399-
dc.citation.endPage452-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91983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dc.subject.keywordAuthorVoluntary Charter Provision to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dc.subject.keywordAuthorRecklessness-
dc.subject.keywordAuthorFailure to act in good faith-
dc.subject.keywordAuthorDereliction of known duty-
dc.subject.keywordAuthorDuty of good faith-
dc.subject.keywordAuthor§ 102 (b)(7)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c.subject.keywordAuthorSection 232 Company Act 2006-
dc.subject.keywordAuthor425-427 Japanese Company Act-
dc.subject.keywordAuthor이사의 책임제한-
dc.subject.keywordAuthor책임제한을 위한 임의적 정관조항-
dc.subject.keywordAuthor무모함-
dc.subject.keywordAuthor불성실-
dc.subject.keywordAuthor알고 있는 의무의 면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음-
dc.subject.keywordAuthor성실의무-
dc.subject.keywordAuthor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b항 7호-
dc.subject.keywordAuthor2006년 영국 회사법 제 232 조-
dc.subject.keywordAuthor2006년 일본 회사법 425 내지 42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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