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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 국제법질서에 미친 변화9⋅11 and International Legal Order

Other Titles
9⋅11 and International Legal Order
Authors
박기갑김석현정경수
Issue Date
2012
Publisher
국제법평론회
Keywords
9⋅11; use of forc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law; non-state Actor; preemptive military action;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self-defense against the individual; private military companies; illegal combatant; responsibility to protect; 9⋅11; 무력사용; 국제법의 주체; 비국가행위자; 선제적 군사행동; 누적적 행위이론; 개인에 대한 자위권; 민간군사기업; 불법전투원; 보호책임
Citation
국제법평론, no.35, pp.29 - 59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국제법평론
Number
35
Start Page
29
End Page
5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968
ISSN
1226-7880
Abstract
알카에다라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9⋅11은 21세기 초 국제관계와 현대국제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은 무력행사 관련 법규와 개인의 법적지위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 국가에 의한 선제적군사행동론, 누적적 행위이론,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 행사 가능성은 무력공격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그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를 통제하는 권위가 상당 부분 실추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행한 공동저자들은 9⋅11 이후 무력사용법에 전면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며, 유엔을 통한 무력사용의 통제는 계속 존속하며, 개별 국가에 의한 자위권 행사는 여전히 예외적인 것으로 남아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감금된 테러리스트와 분쟁지역에 투입되어 활동하는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가 새로이 조명을 받게 되었고, 그들에의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적용 논의가 제기되면서 개인의 법적 지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테러리스트와 민간군사기업 같은 국제법상 개인, 특히 국제법의 수범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었을 뿐 수동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해볼 때 9⋅11은 무력사용법이나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의 세부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 근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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