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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A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onsent Decision in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onsent Decision in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uthors
유진희최지필
Issue Date
201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동의의결; 동의명령;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Consent Decision; Consent Or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itation
고려법학, no.64, pp.367 - 39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4
Start Page
367
End Page
39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088
ISSN
1598-1584
Abstract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의의결 제도가 여러 해에 걸친 논의 끝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규정 여러 곳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입법론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인데 동의의결의 요건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히 법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의결에서 법위반을 전제로 통상적인 제재절차에서의 제재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동의의결이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동의의결 신청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동의의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의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나 제3자의 불복의 소 제기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의결에 대한 불복을 동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동의의결의 내용안에 당해 사업자가 장차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특약)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와 원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의 경제라는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원절차가 바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의 악용·남용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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