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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Legitimationsgrund der Durchsuchung und Beschlangnahme ohne richterliche Anordnung

Other Titles
Legitimationsgrund der Durchsuchung und Beschlangnahme ohne richterliche Anordnung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1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압수; 수색; 긴급압수·수색; 체포현장; 체포상황설; 플래인 뷰; Beschlagnahme; Durchsuchung; Beschlagnehme und Durchsuchung bei Gefahr im Verzug; Festnahmeort; Voraussetzung der Festnahmesituation; Plain View doctrine
Citation
고려법학, no.63, pp.115 - 15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3
Start Page
115
End Page
15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283
ISSN
1598-1584
Abstract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범죄자를 범죄지가 아닌 곳에서 인식하였으나 도망 등의 이유로 그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바로 그 장소에 있던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수사에 큰 제한이 될 것이다. 제217조 제1항을 개정한 새 형사소송법의 적용에서, 법 개정 당시에 내다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수사의 한계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 상 ‘체포현장’ 개념을 기존 일반적인 해석론과는 달리 다소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체포에 반드시 착수하였거나 체포가 완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체포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체포현장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체포상황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형사소송법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규정들은 체포⋅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부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새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포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의 건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간적⋅장소적 범위에 대한 비례성원칙에 따른 제한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뒤로 한 채,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소위 플래인 뷰 이론에 따라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장주의 및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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