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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을 중심으로 -A Court Settlement Order’s Res Judicata on Successors and the Legal Status of Preliminary Injunctions

Other Titles
A Court Settlement Order’s Res Judicata on Successors and the Legal Statu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uthors
유병현
Issue Date
2011
Keywords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기승계인; 기판력; 가처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res judicata; claim preclusion; successor; preliminary injunction; settlement order
Citation
저스티스, no.126, pp.177 - 205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26
Start Page
177
End Page
20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295
ISSN
1598-8015
Abstract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 이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소송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이전의 소송의 목적물의 등기승계인이나 점유승계인은 참가승계, 인수승계의 방법으로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여야 기판력을 받는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은 당사자로 참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기판력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승계인이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화해권고결정 확정시 이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그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자는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는 전소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에 대하여 승계인이 실체법상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가처분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 이상 가처분권자의 소송목적물에 대한 승계시점은 기판력에 관한 한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시점이 아니라 가처분등기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하급심판례를 검토⋅분석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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