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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체계의 선진화 방안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Other Titles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11
Keywords
Petroleum; Petroleum Industry; Competition; Petroleum Product; deregulation; 석유; 석유산업; 경쟁; 석유제품; 규제완화
Citation
법제연구, no.40, pp.49 - 9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40
Start Page
49
End Page
9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408
ISSN
1226-3664
Abstract
석유산업은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과거 독점적 국영기업에 의한 활동을 완전 자유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등장한 이후 국민생활을 위해 필수적 에너지원인 석유를 국내외 사정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하면서 자유화된 시장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매우 이중적인 구도하에서 산업 자체의 발전방향을 강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의 에너지사업 재편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석유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과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법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석유산업에 관한 법령의 근간이 되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및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정리해보고자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체체계를 그 내용과 더불어 정리해보고, 규제의 명확성・형평성과 체계성 및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타 에너지 산업분야와 달리 국가에 속한 독점기업이 아니라 완전 자유화된 사기업이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분야로서 경쟁적 관점이 도입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으로서의 체질을 갖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석유라는 공공재의 수급 및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정부규제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이 무엇보다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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