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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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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하명호-
dc.date.accessioned2022-01-08T01:41:05Z-
dc.date.available2022-01-08T01:41:05Z-
dc.date.created2021-08-31-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sn1598-8015-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800-
dc.description.abstract국가 소속 행정기관 내지 국립대학교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와 같이 국가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구제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의 문제(행정기관의 행정주체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사인으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처분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노동위원회가 국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피신청인은 법인격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고용당사자인 행정기관ㆍ국립대학교 등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능력 및 적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인 국가를 명의인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구제명령이 국가에 소속된 영조물이나 행정기관 내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 셋째, 사용자에게 불리한 구제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불복절차인 구제명령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원고는 누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적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 국립대학교나 소속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가가 법인격 있는 권리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계에서 국가는 사법상 활동의 주체로서 사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권리ㆍ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은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국가가 국고의 지위에 있다면 이때의 국가와 공권력의 수행자로서의 국가는 서로 다른 소송상의 지위에서 동시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독일의 연방행정법원 판례와 학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주로서의 국가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이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사유로 표시정정을 통해 원고의 표시를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title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dc.title.alternativeParties to the Remedial Procedure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en the State is the employer-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하명호-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저스티스, no.109, pp.258 - 289-
dc.relation.isPartOf저스티스-
dc.citation.title저스티스-
dc.citation.number109-
dc.citation.startPage258-
dc.citation.endPage289-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314403-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Remedial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dc.subject.keywordAuthorrespondent&apos-
dc.subject.keywordAuthors standing-
dc.subject.keywordAuthorState acting as a private body-
dc.subject.keywordAuthorState&apos-
dc.subject.keywordAuthors appeal against an administrative order of the State-
dc.subject.keywordAuthorparties to an administrative action-
dc.subject.keywordAuthor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dc.subject.keywordAuthor피신청인적격-
dc.subject.keywordAuthor국가의 사법상 활동-
dc.subject.keywordAuthor당사자능력-
dc.subject.keywordAuthor자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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