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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관세법’의 조선적용과 변용The Application and Modification of Japanese Custom Act into Chosu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Other Titles
The Application and Modification of Japanese Custom Act into Chosu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uthors
송규진
Issue Date
2008
Publisher
고려사학회
Keywords
Japanese Custom Act; Application into Chosun; Modification; Chosun industry; Colony; Exceptional taxation; Exemption law; 일본관세법; 조선적용; 변용; 조선산업; 식민지; 관세특례; 특례법
Citation
韓國史學報, no.32, pp.379 - 409
Indexed
KCI
Journal Title
韓國史學報
Number
32
Start Page
379
End Page
40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953
ISSN
1229-6252
Abstract
일제가 1920년 8월 ‘일본관세법’을 조선에 적용하자 조선인은 ‘일본관세법’의 조선적용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선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이 조선문제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감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를 펼친 경우가 많았다. 산업이 유치한 조선이 ‘일본관세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일본상품이 조선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결국 조선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일본이 조선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면 각국의 조선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외국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논리의 하나였다. 또한 식민지와 식민모국의 설명하면서 결국 조선관세가 철폐되면 전형적인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인은 근본적으로 파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으로 당시 관세수입의 대부분을 점했던 일본에 대한 이입세가 철폐될 경우 조선인에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일본관세법’의 조선적용을 반대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일본관세법’은 조선에서 변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특례제도로 나타났다. 먼저 일제는 조선과 일본의 관세특례로 일본으로부터 이입하는 상품에 대해 조선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입세를 부과한 것이다. 시기가 경과하면서 결국 일본과 거래에 있어 ‘관세특례’를 축소했으며 1941년 4월부터 이입세를 완전하게 폐지했다. 일본과 조선의 관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본과 조선의 소비세제도가 달랐기 때문에 출항세를 신설하여 운용했다. 다음으로 조선의 대외현실을 고려한 관세특례를 설정했다. 이후에도 ‘특례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식민통치에 따라 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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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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