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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가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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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노형-
dc.contributor.author김효권-
dc.date.accessioned2022-03-05T14:40:57Z-
dc.date.available2022-03-05T14:40:57Z-
dc.date.created2022-03-02-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issn1226-299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875-
dc.description.abstract2017년 제5차 UN GGE의 실패는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을 확인 혹은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입장의 차이가 쉽게 좁혀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2021년 제6차 UN GGE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참가국에게 사이버공간에 어떠 한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국의 국가실행을 성명하는 ‘자발적 국가 기여’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제6차 GGE 보고서의 부속서로 회람되는 공식 컴펜디엄은 이러한 자 발적 국가 기여를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사이버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주제로 삼아, 이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을 공식 컴펜디엄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상당한 주의 의무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 원칙은 환경법 분야와 또 다른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요한 규범으로 인식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의 익명성은 국가책임법 의 원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해커조직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사이버공격을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은, 비국가행위자와 이들 사인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배후국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술적·법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다수의 GGE 참가국은 국가책임의 귀속과 무관하게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영토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서 사이버공간 에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공식 컴펜디엄에 관한 본 논문의 분석은 상당한 주의 의무의 당위를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는 자발적 국가 기여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가실행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지속적 토의를 통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의 법적 지위와 그 실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대한국제법학회-
dc.title국제사이버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가실행-
dc.title.alternativeState Practice on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Applicable to Cyberspace-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노형-
dc.identifier.doi10.46406/kjil.2021.12.66.4.6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제법학회논총, v.66, no.4, pp.61 - 96-
dc.relation.isPartOf국제법학회논총-
dc.citation.title국제법학회논총-
dc.citation.volume66-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61-
dc.citation.endPage96-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80430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Cyberspace-
dc.subject.keywordAuthorInternational Cyber Law-
dc.subject.keywordAuthorDue Diligence-
dc.subject.keywordAuthorGGE-
dc.subject.keywordAuthorTallinn Manual-
dc.subject.keywordAuthor사이버공간-
dc.subject.keywordAuthor국제사이버법-
dc.subject.keywordAuthor상당한 주의-
dc.subject.keywordAuthor정부전문가그룹-
dc.subject.keywordAuthor탈린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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