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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의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An Essa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o Controlling Shareholder

Other Titles
An Essa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o Controlling Shareholder
Authors
박창규유진희
Issue Date
2021
Publisher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flict of Interest; Controlling Shareholder; Corporate Opportunity; Executive Director; Fiduciary Duty;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Pursuing Private Benefits; Shareholder’s Obligatio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he Duty of Loyalty; 사익추구; 신인의무; 업무집행지시자; 이익충돌; 주주의 의무; 지배주주; 집행임원; 충실의무; 회사기회; 회사기회유용금지
Citation
경희법학, v.56, no.4, pp.349 - 387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희법학
Volume
56
Number
4
Start Page
349
End Page
38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942
DOI
10.15539/KHLJ.56.4.11
ISSN
1229-2478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이사와 같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판례법의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회사의 재정적 능력, 회사의 사업범위, 회사의 이익·기대, 이사의 이해충돌 등을 회사기회유용의 판단 요소로 본다. 지배주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은 이사와 임원 외에도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 이사에 적용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지배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회사와 소수주주의 보호, 주주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조항 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지배주주에게도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배주주가 회사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권리행사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주체를 이사로 한정하고 상법 제401조의2는 제397조의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상법에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이 어렵다면 제401조의2에 제397조의2를 추가하여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가 아닌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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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in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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