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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0

Other Titles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0
Authors
김명숙
Issue Date
2021
Keywords
adoption; birth report; child support;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joint custody; limited inheritance approval; paternity confirmation; 공동양육; 상속재산분할; 양육비; 입양;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한정승인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96, pp.28 - 52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96
Start Page
28
End Page
5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975
DOI
10.22999/hraj..496.202103.003
ISSN
1225-6854
Abstract
대법원은 2020년 가족법에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글은 그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이혼 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부모 쌍방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과 가정법원이 공동명의 통장 개설 등 구체적으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이 불명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가사소송에 특유한 이행확보 제도인 이행명령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관하여 할 수 있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친자관계에 관하여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고,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 왔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분석하였다.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도 검토하였다. 상속에 관하여는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판단할 것인지 여부와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을 기준으로 새로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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