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상의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분석 연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An Analysis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in Domestic Laws ―Focusing on My Data in the Financial Sector―
- Other Titles
- An Analysis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in Domestic Laws ―Focusing on My Data in the Financial Sector―
- Authors
- 조영곤; 이재훈; 김영준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Keywords
- Coverage of MyData Terms; Coverage of the prohibition clause on use of similar names; Exclusive use of MyData terms;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mydata similar names;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similar name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 마이데이터 용어의 적용 범위;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정보법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 Citation
- 지식재산연구, v.16, no.2, pp.65 - 10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식재산연구
- Volume
- 16
- Number
- 2
- Start Page
- 65
- End Page
- 10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991
- DOI
- 10.34122/jip.2021.16.2.65
- ISSN
- 1975-5945
- Abstract
- 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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