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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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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상중-
dc.date.accessioned2022-03-07T17:42:26Z-
dc.date.available2022-03-07T17:42:26Z-
dc.date.created2022-02-10-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issn2465-8731-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30-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가운데 특히 구매 소비자에 대한 중개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규정(개정안 제24조, 제25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정리과정에서 우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규율은 다음의 두가지 대립적 관점, 즉하나의 관점으로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관계의 효율적 촉진과 정보검색 등에 따른 시장질서의투명성 제고의 긍정적 측면 및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을 촉진해야 할 필요라는 시각과 함께 또다른 관점으로는 플랫폼의 거래관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등에 따라 이용자인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보호 요청이 증대하고 있다는 관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시각에서 위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존의 통신판매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정 체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널리 공감되고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신원관련 정보 확인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플랫폼의 구매자에 대한 책임규정(개정안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정보의 투명성조치(개정안 제30조, 제16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개정안 제28조)과 소비자피해 구제를위한 사업자의 조치(개정안 제33조) 등에 관해서도 운영사업자의 중개인 지위와 가상시장 운영자의 역할에 비추어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중개역할 고지의무(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를 갈음하는 직접판매⋅중개판매의 명시와 그 위반에 따른책임 규정(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입법기술적 타당함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플랫폼 자신 명의의 표시⋅광고, 공급 또는 계약서 교부시에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을정한 규정(개정안 제25조 제3항) 역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후견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 한 중개역할의 고지의무를 정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과 그 본질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표현의 변경만으로 플랫폼 거래에서소비자보호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규정의 예고된 문언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게 플랫폼의 중개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책임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함께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중개플랫폼의 의무내용을 명확히하고 가상시장의 조성⋅관리자 지위에 따른 책임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플랫폼은 개별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자신의 중개역할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물론 플랫폼은 상품판매의 알선⋅ 중개 역할에 따라 목적물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② 중개상품의 하자 또는 판매업자의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등이 명백하여 현저한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대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즉 중개상품의 계약합치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판매업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③ 플랫폼 스스로중개상품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등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오인유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구매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은 개별거래의 중개역할과 아울러 가상장터의 조성⋅운영자의역할을 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시장을 마련,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④ 검색결과 순위결정 기준표시와 이용후기 수집⋅처리기준 공개 등에 대한정보의 투명성 조치와 함께 ⑤ 판매업자의 신원 관련 정보제공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부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플랫폼은 비대면시장에서 권리구제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여야 하고 또한 보상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권고받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⑥ 실질적 피해구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들을 모본으로 제시하면서 판매업자의 파산 등에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의한 피해보상조치를 제안하였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소비자법학회-
dc.title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dc.title.alternativeDie vertragliche Haftung von Online-Plattformen und der Änderungsvorschlag des koreanischen E-Commerce-Gesetze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상중-
dc.identifier.doi10.22820/jcl.7.3.202108.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소비자법연구, v.7, no.3, pp.9 - 38-
dc.relation.isPartOf소비자법연구-
dc.citation.title소비자법연구-
dc.citation.volume7-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9-
dc.citation.endPage3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75457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Anscheinshaftung-
dc.subject.keywordAuthorE-Commerce-Gesetzesreform 2021-
dc.subject.keywordAuthorMaklervertrag-
dc.subject.keywordAuthorOnline-Plattform-
dc.subject.keywordAuthorPlattformnutzungsvertrag-
dc.subject.keywordAuthorVermittlungsplattform-
dc.subject.keywordAuthorVertrauneshaftung-
dc.subject.keywordAuthor온라인플랫폼-
dc.subject.keywordAuthor외관책임-
dc.subject.keywordAuthor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dc.subject.keywordAuthor중개계약-
dc.subject.keywordAuthor중개플랫폼-
dc.subject.keywordAuthor플랫폼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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