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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의 이해Understand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n Korea

Other Titles
Understand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n Korea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eywords
Multiple derivative lawsuit (action); derivative lawsuit (action); double derivative lawsuit; group company regulation; standing; stock exchange; 기업집단법; 다중대표소송; 대표소송; 원고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
Citation
기업법연구, v.35, no.3, pp.75 - 120
Indexed
KCI
Journal Title
기업법연구
Volume
35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12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89
ISSN
1598-3722
Abstract
현재 한국의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전적, 행정적 규제와 기업집단 내 지원행위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사후적, 형사적 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야말로 가장 영향력있는 기관이다). 전자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로, 후자는 이익충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경제주체인 기업집단의 기본법은 이러한 규제법이 아니라 회사법이 되어야 한다. 회사법은 회사로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부당하게 지배회사 혹은 제3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정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주주에 의한 통제수단으로서 활용 여지가 크지만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실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규정한 상법 제406조의2를 그 법문의 표현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교조적인 해석을 하면 제도 자체가 이상하게 운용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를 규정한 법문의 취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이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조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큰 만큼, 상법의 체계 안에서 법적 논리일관성을 부여하면서도 주주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석론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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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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